서울시 공문서에 '갑을' 용어 사라진다

입력 2014-08-26 14:27
서울시가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이른바 '갑질'을 하는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서울시는 계약금액 합리적 산정과 정당대가 지급, 상호 합의내용 변경 시 사전협의 절차 이행, 인허가·단속 시 공정 기준 적용, 불필요한 방문 또는 현장 확인 요구 안하기 등 10가지 윤리지침을 담은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달 16일 3분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선포식을 갖는다.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계약 관계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

또, 본청은 물론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가 상호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10월부터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원순씨 핫라인'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받아 사실 관계를 밝히기로 했다.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갑을 관계 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호봉 특별 승급 등 포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