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추징금 17.9조, 원천 무효돼야"

입력 2014-08-26 12:10
수정 2014-08-26 20:55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부과된 추징금이 원천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대우그룹의 흥망사를 대담 형식으로 써낸 책 "김우중과의 대화 -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출간 기념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횡령을 한 것에 대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추징금이지만 당시 대우는 횡령으로 잡힐 것이 없었다. 추징금 자체도 과대 계상된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우그룹 해체 이후 김우중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와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17조9천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26일) 1년 5개월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육성 증언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관계자는 "김우중 회장이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대우 포럼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책을 통해 대우 그룹의 쇠락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기획 해체 때문이라며, IMF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출판 간담회에서 1997년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이헌재 씨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당시 기업의 부채비율 규제가 적절한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