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크라우드펀딩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26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인들이 자금을 모아 기술기업가와 문화예술가 등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1년째 계류중입니다.
벤처투자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SNS 등을 토해 자발적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에 적합한 투자방식으로 꼽고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개별기업 투자한도와 투자자 보호 방안, 적용 산업군 등 입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개별기업의 투자한도를 500만원까지 허용(기존 200만원 제한)하고 투자자의 연간투자 한도를 폐지, 중개사업자의 온라인광고와 자문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