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7천억원 이상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까지 체납액이 7천3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와 면적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다. 부담금은 국가 환경관련 사업에 쓰이는 국세로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2번씩 부과하고 징수실적의 10%를 교부금으로 받는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천961억원에 이르렀고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처럼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지자체에 없는데다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