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대우 등 관급공사 입찰 제한

입력 2014-08-22 15:37
경인운하 입찰담합과 관련해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곳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 동부건설 등입니다.

입찰제한으로 중단된 거래금액이 이들 건설사들의 지난해 매출액의 20~70%에 이르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업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