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여자친구 폭행 피소 '충격'··2개월동안 구타? "감격시대 찍었나?"

입력 2014-08-22 12:29
수정 2014-08-22 12:35


'김현중 폭행 디스패치 보도' 김현중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당했다.

송파경찰서는 김현중(28)이 여자친구 A씨를 지난 2개월간 수차례 구타해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의 지인은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면서 "지난 5월 이후 몇 차례 여자문제가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A씨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전했다.

폭행 장소는 김현중의 잠실 아파트로 A씨는 지난 5월 주먹과 발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 얼굴과 가슴, 팔, 둔부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7월 폭행은 전치 6주의 상해로 이어졌다. 또 다시 여자 문제가 불거졌고, A씨는 김현중의 폭력행사로 우측 갈비뼈가 골절됐다. 이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다.

A씨의 지인은 "여자 문제가 발생했고, 폭행으로 이어졌다"면서 "지난 2개월간 구타와 사과, 용서가 반복됐다. 하지만 상황은 점차 악화됐고, 고소를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송파서에서 고소인 1차 진술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연인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상해를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김현중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향후 일정을 잡아 김현중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적용된다. 폭행보다 무거운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현중은 24일 태국에서 '2014 김현중 월드투어 '몽환' in 방콕'을 진행하기 위해 23일 출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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