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000여명이 1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KT 측이 피해자들에게 물어줘야 할 전체 배상액수는 29억원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KT는 입장자료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항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