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동양-동양레저 검찰 고발 '분식회계' 혐의

입력 2014-08-20 21:32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로 ㈜동양과 ㈜동양레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은 2008년과 2009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와 충당부채를 누락하고 풋옵션 관련 담보를 제공 받은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양레저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과 관련한 주석을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양레저는 또 골프장 매각 후 임차거래의 회계처리와 회원보증금의 계정분류 작업을 하면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회사와 등기임원 1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전 대표이사 4인에 대한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