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건수제 도입..25년 만에 기준 변경

입력 2014-08-20 14:56
수정 2014-08-20 16:28
<앵커>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기준이 25년 만에 바뀝니다. 전체 보험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내용인 지 박병연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기준이 ‘사고 점수’에서 ‘사고 건 수’로 바뀝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보험료 산정은 2017년 사고 건 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제도 시행까지 사실상 2년 정도 남은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89년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

“1989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사망사고 등 인적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현행 제도를 도입했지만 25년, 4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는 물적 사고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사고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 1989년 47명에서 2012년에는 2.4명으로 크게 줄었고, 전체 자동차 사고에서 물적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26%에서 2012년 58%로 확대됐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던 사고의 크기에 따른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 건 수로 변경했습니다.

한 차례 사고를 냈다면 2등급이, 두 번 이상이면 3등급이 할증됩니다.

단 한 번 사고를 낸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의 경우는 1등급만 할증됩니다.

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직전 1년만 무사고면 바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사고로 대인, 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합사고의 경우는 할증수준이 최대 6등급에서 2-3등급으로 축소되고 연간 할증한도도 신설돼 사고를 아무리 많이 내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체 사고 운전자의 10% 정도만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 인상분과 동일한 금액만큼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전 1년만 무사고여도 평균 2.6%의 보험료를 바로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전 운전 문화 확산에 따른 손해율 하락으로 간접적인 수혜는 있을 것이라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