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격?' 남경필 경기지사, 지난달 부인과 합의 이혼…위자료 · 재산분할은 어떻게?

입력 2014-08-20 09:32


아들 남 모 상병의 후임병 가혹행위로 혹독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인 이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지난 11일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 이혼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날 육군 헌병대는 군 가혹행위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배경을 설명했다.

남경필 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 엎친데 덮친격" "남경필 이혼, 진짜 한순간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네" "남경필 이혼, 이젠 좀 불쌍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