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입력 2014-08-19 22:03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남경필 경기지사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육군 헌병대는 지난 4월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부대 후임병 A일병을 폭행, B일병을 성추행한 남모(23)상병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헌병대에 따르면 남 상병은 A일병의 턱과 배를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따르면 남 상병은 7월 말~8월 초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치는 강제추행도 일삼았다.

이에 따라 남 모 상병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며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 모 상병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경절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