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합의 내용은?

입력 2014-08-19 18:43
이완구 새누리당 및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재정에 전격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추천 위원 중 국회 추천 몫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 문제와 증인 선정 문제는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사진 = 연합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