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시 중소형 주택 의무 비율을 아예 없애고 구조 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주택재정비 활성화 방안'의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등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빗장도 풀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대표적인 규제인 '중소형 주택 의무 비율'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을 전체 공급 가구 수의 60% 이상 지어야 합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안전진단에서는 구조 안전성 평가 배점이 가장 많지만, 앞으로는 시설 노후도와 주거환경 배점을 높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는 주민들이 판단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재건축 조합의 자율성과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재건축 개발 절차가 간소화되고 조합원들이 현 상황에 맞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건축 개발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후속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