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9일)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일주일만입니다.
법원은 팬택의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팬택은 법정관리가 결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예정된 집회기일 이후 4개월 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워크아웃을 통해 준비한 경영정상화방안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달 중에도 회생계획안을 만들 수 있지만 절차상 11월 이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계획안에는 결국 이통사에 물건을 얼마나 팔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관리까지 가게 된 원인에는 이통사들이 팬택의 물건을 구매해주지 않았던 게 결정적 요인이었던만큼 팬택의 회생에는 결국 이통사의 단말기 수급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팬택은 당분간 추가 구조조정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팬택은 지난해 직원의 30%가 넘는 7~8백명을 회사에서 내보냈고, 9월 말 2천2백여 명이던 직원수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해 3월 1천 8백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팬택 관계자는 "인원을 줄이기 보다는 월급을 적게주고 휴직을 권하는 '유급휴직'형태로 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