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후임이 선임되지 않은 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 됐더라도 해당직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할 방침입니다.
생보협회는 18일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정시까지 현 임원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금융업권인 은행연합회의 경우도 정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손보협회장이 1년 가까이 공석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후임 인원을 선임하지 못해 장기간 경영공백이 생기고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서면결의를 받은 뒤 이의가 없으면 회원총회를 개최해 정관변경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