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취업준비생 여러분 혹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취직은 하고 싶은데 경력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배워볼 기회는커녕 구경도 못해본 분들 많으시죠?
지난해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기업인사담당자들이 꼽은 방학동안 쌓아야 하는 스펙 1위로 ‘관심직종과 관련한 인턴십’이 꼽혔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 구직자들에게 관련 직종에 대한 경험을 쌓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얘긴데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청년 구직자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인턴제도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도잖아요. 기업에서 짧게나마 견습근로자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조금 다른가요?
<기자>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인턴제도를 갖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물론 신입직원을 뽑을 때 공개채용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채용방식만 갖고는 제대로 역량을 평가할 수 없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턴제를 도입하는 거죠. 3~6개월 정도 일을 시키면서 역량을 보고 그중에 우수한 직원들 일부만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 보자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더라도 좋은 직원을 뽑아서 오래 쓰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운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기자> 문제는 대기업들은 규모가 커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가 편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흔히 수습사원은 생산성이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수습직원에게는 주는 월급보다 하는 일의 가치가 적다 이런 얘깁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턴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렇다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라는 건 이렇게 인턴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들에게 인턴채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운영기관에 별도로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기관이 기업과 인턴 학생들을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업들이 운영기관에 인턴을 뽑을테니 지원해달라 요청을 하면, 운영기관은 인터모집과 교육을 도와주고 기업에다 지원급을 지급해줍니다. 이렇게 선발된 인턴사원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일하게 되는 거죠.
<앵커> 중소기업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이 학생이 여기서 과연 계속 일할까?” 아니겠어요? 요즘 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잘 안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입사지원을 하는 학생도 적고, 또 뽑아놔도 금방 더 큰 기업으로 시험봐서 떠나버리고, 그런 부분이 고민일텐데, 이렇게 인턴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알토란 같은 기업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기업들을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업체들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입사지원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청년들에게 자기 기업을 소개해볼 기회도 갖고 동시에 누가 회사에서 오래 남아서 일할지 검증해볼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기자> 무려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줍니다. 기업규모가 작은, 50인 미만 기업은 6개월동안, 100명까지는 4개월, 100인 이상 큰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임금의 50%를 지원하고요. 인턴사원이 인턴기간 중에 휴직이나 결근을 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국가가 보전해주기로 한 임금의 50% 수준을 약속대로 지급합니다.
<앵커> 임금의 절반이면 상당한 수준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도 기업들이 인턴직원 정규직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원을 또 해주고 있는데요. 인턴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6개월동안 월 65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또 인턴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규직으로 조기에 전환한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정부가 인턴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 전액을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앵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또 주는군요. 중소기업들이 정규직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싶네요.
<기자> 그렇죠. 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그 혜택이 우리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기회로 이어지게 되겠죠. 특히 제조업 생산직, 전기업종과 통신관련 직종에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금 제도 덕분인데요. 이 분야 중소기업체로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턴수료한 제조업 생산직 종사자에게 110만원, 정규직 전환후 6개월 뒤 또다시 110만원 해서 총 220만원을 지급하고요. 전기업과 통신업 관련직에게는 인턴수료후와 6개월 뒤 또다시 90만원 해서 총 180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직이나 전기 통신 관련 업종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이용하면 정규직이 된 후 첫해 연봉이 200만원 더 올라가는 셈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생산직은 3D업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청년들이 기피를 하지만, 사실 전기통신분야 우리나라 산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분야 아니겠어요. 정부가 이분야로 취업을 장려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채용한 청년인턴 가운데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는 하반기에 상시근로자의 10%만큼 인턴 추가채용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즘 고졸취업자들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고졸 청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고졸자에게는 적용이 안됐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다니면서 동시에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실무를 배우는 ‘학습근로자’들을 기업이 인턴형식으로 채용하면 인턴임금 절반을 주고, 정규직 전환할 때 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네요.
<기자> 그렇죠. 특히 일학습병행기업이 앞서 말한 제조업 생산직이나 전기통신업종이라면 이 기업에 청년인턴으로 들어간 고졸취업자가 받는 혜택은 상당하겠죠.
이뿐만아니라 이달부터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전체 직원이 5명이 안되는 기업에서 청년인턴을 채용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허용을 안해줬습니다. 이 정도로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뽑아쓰겠다는 건 사실 신입직원을 제대로 검증해서 뽑겠다는 생각보다는 직원 채용을 할 때 정부지원을 받아 싸게 뽑겠다는 의중이 더 강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5명 미만 기업이라도 청년인턴제에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앵커> 5명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업종들인가요?
<기자> 주로 지식관련 산업들이 해당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슬로건인 창조경제와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죠. 정부가 유망산업으로 밀고 있는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또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 6개 분야 기업은 5명 미만이라도 청년인턴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첨부 4)
② 지식기반서비스업(첨부 5)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첨부 6)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 리스트 참조)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앵커> 네 올해 일부 개정된 청년인턴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