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 '바바리맨?' 여고생 경악‥음란행위 CCTV보니..

입력 2014-08-16 11:51
김수창(52, 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감찰본부장을 현지에 급파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15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 45분께 제주시청 인근 공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한 여고생이 ‘어떤 남성이 취한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체포 당시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생 이름을 말한 뒤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14일 오전 풀려났다.

해당 사건은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넘겨졌고 성특대는 김 지검장이 유치장에서 풀려나기 직전 1차례 조사를 벌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은 15일 오후 5시께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도로 보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에 대해 김수창 지검장은 “관사 근처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차를 세웠고, 신고자들이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해 조사받게 된 것”이라며 “술에 취하지도, 음란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CCTV를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김수창 지검장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체포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수창 제주지검장, 설마" "김수창 제주지검장, 그럴리 없겠지"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실이면 옷벋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방송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