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 '바바리맨?'…공공장소 음란행위로 체포

입력 2014-08-16 07:14
수정 2014-08-16 11:38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 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15일 검경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 45분쯤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 남성이 제주시 중앙로 모 음식점 앞에서 이른바 바바리맨 행각을 벌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던 김 지검장이 경찰에 체포됐고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3일 오전 풀려났다.

해당 사건은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넘겨졌고 성특대는 김 지검장이 유치장에서 풀려나기 직전 1차례 조사를 벌였다.

이후에는 증거확보 등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을뿐 경찰은 김 지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로는 김 지검장이 지나가는 모습만 찍혔을뿐 음란행위 장면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김 지검장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검장도 관사 근처에 때마침 산책을 나갔다가 음란행위자와 옷차림이 비슷해 신고자에 의해 지목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도 감찰본부장을 제주로 보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 지검장이 유치장에서 풀려난 후 김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경찰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기는 했지만 현행범(모욕 혐의)으로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체포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수창 제주지검장, 설마" "김수창 제주지검장, 그럴리 없겠지"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실이면 옷벋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