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과거 성희롱 발언에 대해 아들 반응이.."너무 창피했다"

입력 2014-08-14 07:49


방송인으로 더 유명해진 강용석(45) 전 의원이 4년 전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강용석 전 의원의 두 아들은 당시 아버지의 '성희롱 발언'이 알려졌을 때의 심경을 밝힌 적이 있다.

지난해 8월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 강용석 둘째 아들 강인준 군은 "아빠가 아나운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세상 살기 힘들다고 느꼈다"고 고백했다.

인준 군은 "당시 미국 영어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강용석 성희롱 발언'으로 도배가 된 신문을 봤다. 친구들도 함께 있었는데 창피했다. 신문을 들고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가 펑펑 울었다"며 그 당시를 회고했다.

더불어 인준 군은 "아빠가 검색어 1위에 오르면 기쁘지 않다. 아빠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말했다.

맏아들 원준 군도 "아빠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때문에 기자들이 집에 찾아온 적 있다. 아빠가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가셨고 엄마도 저희한테 불 다 끄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면서 "아버지가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을 때 너무 창피해 펑펑 울었다"고 고백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사필귀정이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아직 선고가 난 것은 아니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응당한 대가를 받은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