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2년 구형 논란…"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vs 명백한 모욕죄" 공판 결과 관심

입력 2014-08-13 11:26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현재 강용석은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조선 '강적들' 등에 출연 중이며, tvN의 '더 지니어스3'와 '대학토론배틀 시즌5' 출연을 확정한 상태로 앞으로 방송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이를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한편,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불꽃남자 강용석" "강용석 성희롱 발언, 포기를 모르는남자 강용석" "강용석 성희롱 발언, 현실을 말해줬더니 고소했네" "강용석 성희롱 발언, 경솔했다 강용석" "강용석 성희롱 발언, 신고한 기자도 대단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