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스미싱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9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악성앱 서버 조기차단 등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이행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스미싱 피해건수가 월평균 220회로 지난해 2,480회 보다 90%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창철,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 회의에서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종합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위해 오는 9월부터 사전지정 계좌 외에는 소액이체만 가능한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범부처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수사하는 인력을 확대하고, 사기의 주요 매개체인 대포통장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기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체신청 후 자금이체 효력 발생시까지 시차를 두는 지연이체제도를 도일할 예정이라며 "이용자에게 거래철회가 가능한 시간을 보장해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