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와 함께 내년부터 최대 100명 규모로 외국인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뿌리기업 취업은 지난 3월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산업부는 기업·대학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10곳 이내 규모로 선정하고, 양성대학 졸업생 중 기술수준, 학업 등이 우수한 유학생은 뿌리기업체에게 채용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뿌리기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과 사회 통합성을 갖춘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 신청자격을 부여해 국내 정주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내국인 일자리에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은 앞으로 3년간 해마다 최대 100명 이내에서 시범 운영되며, 사업체당 최대 5명까지 고용이 허용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