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결국은..출연 방송들 어쩌나?

입력 2014-08-13 06:47
수정 2014-08-13 13:18


강용석(45) 전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자 강용석 전 의원이 맡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도 비상이 걸렸다.

방송인으로 변신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이 현재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4개, 그리고 진행이 확정된 프로그램은 2개다.

강용석 전 의원은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 TV조선의 '강적들', tvN의 '강용석의 고소한 19'의 진행을 맡고 있고, tvN의 '더 지니어스3'와 '대학토론배틀 시즌5'의 진행도 확정된 상태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다만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 참석해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사필귀정이다"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그럴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강용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