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구형…방송은?

입력 2014-08-13 00:23
수정 2014-08-13 00:24


전 국회의원 겸 방송인 강용석이 집단 모욕죄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며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여자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현재 강용석은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중이라 향후 방송 출연 가능성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앞으로 티비 출연은 어떻게 되나”, “그 발언은 조금 심하긴 했다”, “프로그램 잘 보고 있었는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