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판결선고기일 두 번 연속 불참...왜?

입력 2014-08-12 16:55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화제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당한 데 이어 기소된 변희재 대표가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변희재 대표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변희재 대표가 지난해 4월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검찰은 변희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그러자 변희재 대표는 검찰의 300만원 약식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변희재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예정이다.(사진=변희재 트위터)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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