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다세대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입력 2014-08-12 11:00
앞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략충격음 50㏈과 경량충격음:58㏈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0세대 미만 아파트와 주거복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의 경우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벽식구조)와 150mm(라멘구조)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사감리자가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준수 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감리보고서 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대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