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입주 자족시설에 건축비 25% 지원

입력 2014-08-11 11:00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에 건축비와 설립준비 비용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런 내용의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외국교육기관과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이다.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고,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총건축비의 25%와 6억원 이내의 설립준비비, 운영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