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 당부

입력 2014-08-10 17:43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간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개인 통관보유부호 이용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 받으면 해외직구 이용 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수입신고 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돼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