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사업가인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B씨는 이날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B씨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성현아는 2014년 1월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아니라더니” “성현아,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 “성현아, 진짜 사실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는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에 불복할 경우 성현아는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진=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