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전매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한 사람이 두 사람이상에게는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투기를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거래활성화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올해 초 서울 상암동의 오피스텔 3채를 한꺼번에 분양 받았습니다.
이 후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자 3채가운데 2채를 전매로 내놨지만 한 채밖에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건축물 분양법 상 한 사람이 2명 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인터뷰>A씨 전매계약 공인중개사
"모두전매가 된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3채를 갖고 있는데 하나 전매했어도 다음에 또 하나 전매를 했는데 2인이상에 걸려서 전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1사람이 2명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채를 전매할 경우 한 사람에게 일괄 전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명 이상에게 나눠서는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을 육성하고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특히 단기시세 차익이나 투기를 방지한다는 전매제한의 기본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114 실장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투기방지의 목적과 벗어난 오히려 거래시장의 환금성이나 거래시장의 유동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 정부.
아직 부동산 시장에는 개선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