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세입자와의 계약 후 중개 사고 발생

입력 2014-08-07 16:26
8/7(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 세입자와의 계약 후 중개 사고 발생

부동산 중개업소가 껴있다면 중개 사고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그런 걸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전 세입자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입자와의 완만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중개 사고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과 잘 합의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