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를 기만했던 일명 '질소 과자', 제과류의 과대 포장 관행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6일 오후 방송된 MBC '불만제로 UP'에서는 국내 제과업체의 해외 판매 과자와 내수용 과자의 차별문제가 전파를 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방송 직후 '불만제로' 홈페이지에는 국사과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게시글이 주를 이었다.
불만제로와 누리꾼들의 보이콧 덕분인지 환경부는 제품 포장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기충전형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서 내용물을 빼고 남은 공간의 비율인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 예정.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스러짐과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할 경우 예외로 인정하기에 이 같은 '질소과자' 문제가 야기됐던 것.
한편, 해당 규정은 7월1일 이후 생산이나 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