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고, 백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작년 9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올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중국 법원은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중국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 2명이 체포되는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 과정에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레벨에서 누차 전달한 바 있다"면서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향후 시신 송환 등 관련 필요한 조력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한 형 집행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2012년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지난해 6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1㎏ 이상의 필로폰을 밀수 판매하는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선고한다.
중국은 지난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 올해 파키스탄·일본인 각 1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