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의 수는 53만 7천 개로 지난해 50만 2천 개 보다 3만 5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신설법인이나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중간예납은 주요 세법개정에 따라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조정돼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이 2~3%에서 1~2%로 인하됐습니다.
최저한세율도 과세표준 천억 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과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한(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