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직장인저축 25조원 세금혜택 사라진다··세금우대저축 내년 폐지

입력 2014-08-07 09:31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들 연령층에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 24조8천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되어 있는데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금융권은 분석하고 있다.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으며, 1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천만원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천원(1천만원×3%×6%) 꼴이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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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찔끔 금리'에 세제 혜택마저 사라진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대체할 만한 상품은 현재로선 마땅히 없는 형편이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거의 유일한 세금감면 상품이지만,

7년간 돈을 묶어둬야 하는 부담이 커 별다른 인기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