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 판매 중지되거나 리콜 처분을 받게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9개 종신보험을 판매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판매 중지와 함께 리콜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상품은 가입 이후 조기에 무효 또는 해지되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21.4%로 다른 상품(5.8%)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상품은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 등 9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상품들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소비자들이 고금리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연금으로 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연 1%대로 떨어지고 적립금 중도인출 때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모든 보험회사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