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활성화 위해 조세정책 적극적 운용"

입력 2014-08-06 14:3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만정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같은 문제이식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방향으로 '2014 세법개정안'을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저축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산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택마련비용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건강,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겠다"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