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의 세액감면 기간 기산점이 지방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됩니다.
감면대상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소기업 공정이전 ▲본사의 지방이전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등입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합리적인 재설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일시에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사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기존 지방이전일에서 이전일로부터 3년 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 판매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