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서민 세제혜택 어떤 게 있나

입력 2014-08-06 14:00
<앵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개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민생안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산 형성을 지원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게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얼마나 나아질까요?



이주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 연 400만 원인 공제한도에 퇴직연금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개인들은 1인당 최대 84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30% 깎아 줌으로써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통합한 '비과세 종합저축'도 신설됩니다.



앞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최대 5천만원까지는 저축을 할 때 이자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부는 가입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재형저축은 현재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였던 영유아 제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은 2년 연장됩니다.



소비위축 등으로 음식과 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세액공제율은 음식·숙박업 2.6%, 기타업종은 1.3%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서민들이 과연 소비 확대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