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나 자본금이 증가해도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천억원, 제조업 1천500억원 등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와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