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해외 손회사 배당수익에 과세

입력 2014-08-06 14:00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손회사에서 배당 수익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농협과 신협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특례세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6일)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해외 자·손회사 등에서 배당 수익을 받아도 세금을 모두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자회사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농협과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오는 2017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다만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특례세율은 기존 9%에서 17%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