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안전설비투자 세금감면 3년 연장

입력 2014-08-06 14:00
앞으로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상향 또는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6일) 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업이 안전설비 등에 투자할 때 투입된 자금 가운데 일정 부분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간이 3년 늘어납니다.

또 공제율은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올라가고 공제 대상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과 소방시설 등이 추가됩니다.

특히 화재와 도난 등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허용됩니다.

기재부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추가하고 지방 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나 직장어린이집 등에 한정됐던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직장내 부속의료기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