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M&A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조정기업 지배주주 등이 보유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신주 등을 교부받거나 다른 내국법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와 교환하는 경우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적격합병·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에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업 등도 포함되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 법정관리상 회생절차에 따른 주식 처분만 예외사유였지만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에 따른 주식 처분도 적용 사유에 추가되는 겁니다.
또 기업재무안정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