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위축 등으로 음식과 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2.6%, 기타업종은 1.3% 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일반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해 오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하고,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를 2016년 12월 31이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으로 연간 10만 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