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동거봉양 무주택자녀 주택상속 공제율 40%→100%

입력 2014-08-06 14:00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100%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기존 5억원으로 유지됩니다.

기재부는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