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100만원

입력 2014-08-06 14:00
탈세 방지를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과 제재가 강화되고 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도 엄격해 집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탈세 감시와 처벌 강화 등을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음성적인 현금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능적 또는 국제적인 조세포탈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조세범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을 질문·검사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5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채권에 대해 내국세와 동일하게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 기준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거주자 판정기준을 6개월(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외탈세 제재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을 기존 10~50%에서 개정후 10~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산출세액의 40%이던 것을 60%로 인상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음성적인 탈세 차단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