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청약저축 공제한도 두배 확대

입력 2014-08-06 14:00
내년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지금보다 두 배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한도를 현재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납입한도를 앞으로 3년간 12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