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입력 2014-08-06 14:00
내년부터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상한선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재설계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은 기존 생계형 저축과 같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고 납입한도가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현행 60세 이상에서 5년에 걸쳐 65세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