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5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139개의 임의인증이 오는 2017년까지 30%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5일)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토부 물류기업관련 4개 인증을 “물류전문기업인증”으로 통합해 3개 인증을 감축하고 해수부의 수산물관련 8개 인증을 “우수수산물인증”으로 통합해 7개 인증을 감축합니다.
안행부의 ‘개인정보보호인증’과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도 “개인정보보호관리인증”으로 통합해 1개 인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유사제도가 존재하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업부와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합니다.
동시에 인증기준의 국가표준(KS) 일치화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인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인증품목과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증 감축을 통해 물류표준설비인증 등과 같이 통폐합되는 4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