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증시분쟁 악성분쟁 대부분‥고령자 피해 많아

입력 2014-08-04 16:11
올해 상반기 증시 분쟁조정 신청 중 70%는 부당권유와 임의매매 등 악성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전체 신청자 중 50대 이상 고령자 비중 약 70%로 가장 높았습니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올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건수 39건 중 증권사 직원의 부당권유가 16건으로 41%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뒤를 이어 임의매매가 21%를 보였고 일임매매(10%), 주문집행(8%), 전산장애(5%) 순이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분쟁조정 사례 중 71.8%(28건)가 악성분쟁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 분쟁건수가 집중됐습니다. 70대 이상의 비중은 15.3%로 지난 2012년 7%, 2013년 8%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50대 이상 고령자 비중 합계가 69%에 달해 고령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분쟁 신청인들의 평균 배상 청구금액은 276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배상청구권이 인정돼 배상합의가 도출된 금액은 평균 198만원 이였으며, 배상비율은 평균 51.5%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6대 광역시 및 그 외 지방 비중합계가 53.7%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기존의 서울·수도권 편중 경향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밖에 신청인들은 평균 2천762만7천662원(최소 30만원~최대 1억6천4백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배상청구권이 인정돼 배상합의가 도출된 금액은 평균 198만1천44원(최소 15만원~최대 2천6백만원), 배상비율은 평균 51.5%(최소 5%, 최대 100%)로 집계됐습니다.

시장감시위원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 투자자 대면 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